펀딩 성공시 익월 10일(D일)에서 D+2일(주말제외)까지 지급이 완료 됩니다.
펀딩 성공일부터 익월 10일 사이에 스타펀에서 정산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되며,
검토후 정산금 신청을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익월 10일에서 D+2일(주말제외)까지 지급이
완료 됩니다. 최종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정산금의 80%가 지급이 되며, 2차는
리워드 발송 이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잔여금액 20%가 지급됩니다.
정산금을 수령하시고 나면 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따른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개인 등 모두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서업의 일환으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신 경우 최종
결제완료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펀딩 신청자께서 리워드 제공과정에서 얻게되는 최종결제 완료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가 펀딩신청자 분들이 아닌 주식회사 스타펀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펀딩 신청자 분들께서는 최종 결제 완료금액을 증빙이 없는 기타 매출로 신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로 나눠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므로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각 과세 기간인 1기와 2기의 첫 3개월로 (1월1일~3월31일, 7월1일~9우러30일)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2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총 결제 완료금액 중에서 스타펀에 지급된
기본 펀딩 성공수수료 7%(부가세별도) + PG사 수수료 3.8%(부가세별도)
매출액은 펀딩 성공 후, 결제성공한 최종결제 완료금액의 합입니다.
정산금 지급시 스타펀 중개수수료(VAT포함)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기입해 주시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동으로 부가가치세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처리시 펀딩 신청자님께서 최종결제완료금액을 매출 증빙이 없는 기타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타펀은 정산금 지급시점(또는 그 익일)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스타펀의 ‘정산내역서’를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은 실제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스타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세가지에 대한 내역을 갖고 있으셔야 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종 결제완료금액
2.수수료
3.정산되어 입금된 내역
스타펀이 발급해드린 ‘정산 내역서’안에 위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